입소 이용서비스(수원보훈요양원)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서비스(돌봄)·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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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2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9 |
| 서비스ID | B55120200018 |
지원대상
-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(다만,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)
-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
- - (80% 감면)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
- - (80% 감면)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,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3항제2호·3호,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
- - (6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, 4·19혁명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, 애국지사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,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3항제2호·3호 해당자
- - (40% 감면)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·25참전재일학도의용군, 4·19혁명공로자,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공로자, 애국지사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
- ※ 유족 범위 :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(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,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수원보훈요양원 방문
- 기타
- - 우편, 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입소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
문의처
복지과/031-240-907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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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(제6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
질병관리청이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
질병관리청이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장애인·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(지역 보조기기센터)
보건복지부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의료 서비스(중앙보훈병원)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보훈재활체육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서비스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보훈휴양원 휴양시설 제공 서비스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