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
근로복지공단이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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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근로복지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B49000100214 |
지원대상
-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
-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
- 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-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
-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
- 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- -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~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
- ·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름
- · 국가 및 지자체,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
-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
-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
- - 설치 사업장(참여 사업장 포함)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/3이상이거나, 1/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/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
-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
- 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
- -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% 이상인 사업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
- -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
- · 대기업
- · 중소기업
- ·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
- -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, 참여사업장 모집,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
-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
- -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
- - 서울, 경기, 인천, 강원 : 02)2670-0411~0429
- - 부산, 대구, 울산, 경상 : 051)320-8182~8
- - 대전, 충청, 세종, 광주, 전라, 제주 : 042)870-9111~7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/02-2670-041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고용보험법(제26조)||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8조, 제4항)||고용보험법 시행령(제38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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