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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소송대리서비스(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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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행정·안전
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491
정보 수정일2026.01.28
서비스IDB27000100052

지원대상

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

신청기한

○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/13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법률구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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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1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270001000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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