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문화체육관광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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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문화체육관광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8,01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999000000038 |
지원대상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선정기준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- * 사업공고 확인
지원내용
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신청방법
온라인(원칙), 우편(온라인 불가능시)
신청기한
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제출서류
- - 통장사본
- 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
문의처
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예술인 복지법(제10조, 제1항)||예술인 복지법(제4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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