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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
문화체육관광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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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8,015
정보 수정일2026.10.22
서비스ID999000000038

지원대상
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
선정기준

지원내용

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
신청방법

온라인(원칙), 우편(온라인 불가능시)

신청기한

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예술인 복지법(제10조, 제1항)||예술인 복지법(제4조, 제4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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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9990000000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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