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
문화체육관광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svoucher.kspo.or.kr
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문화체육관광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62,30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137100000006 |
지원대상
- 만5~ 만18세 기초, 차상위가구 유청소년
-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* 계층
- *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(구 우선돌봄차상위)/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
선정기준
-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~만 18세 유·청소년
- -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
- 대상자 우선순위
- 1순위 : 신규 및 30개월* 미만 이용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대상자
- 2순위 : 신규 및 30개월*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
- 3순위 :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대상자
- 4순위 :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
- *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
지원내용
○ 1인당 월 10.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,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
- 온라인 신청 :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(www.svoucher.or.kr)에서 회원가입후 신청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8~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국민체육진흥법(제2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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