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경상북도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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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9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11 |
| 서비스ID | 875000000002 |
지원대상
-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-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-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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