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학기중 토·공휴일 중식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bokjiro.go.kr/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849000000019 |
지원대상
-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-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-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-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학기중 토·공휴일 중식 지원
- - 지원대상: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(시·군청에서 선정)
- - 지원일수 및 단가: 학기중 토공휴일 95일, 1일 1식 9,500원 점심급식비
- - 지원방법: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,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
- - 지원형태: 반찬, 부식, 도시락, 급식카드 등 (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)
신청방법
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https://www.bokjiro.go.kr),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, 전자우편, 우편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/061-260-0775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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