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bokjiro.go.kr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6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9 |
| 서비스ID | 849000000005 |
지원대상
-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-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(교육과정비)
-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신청방법
○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(www.bokjiro.go.kr)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유초등교육과/061-260-0472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유아교육법(제2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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