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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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832000000001 |
지원대상
특수학교(급)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․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
-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
-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신청기간 :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- - 신청방법 :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
- 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신청기한
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문의처
유초등특수교육과/063-239-3298||유초등특수교육과/063-239-329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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