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충청북도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1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800000000011 |
지원대상
-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
- 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-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
-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서류신청 : 보호자(학부모 등)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→해당학교
- 신청시기
- - 학교 별도 안내 시
신청기한
학교 별도 안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
문의처
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/043-219-61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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