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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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1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04 |
| 서비스ID | 780000000011 |
지원대상
- 대상
- 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- 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대상
- 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- 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- 치료지원비 지원
- -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
신청방법
-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(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)
- -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
- -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
- - 치료지원 실시
신청기한
매년 3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
문의처
문화체육특수교육과/033-258-539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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