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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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04 |
| 서비스ID | 780000000010 |
지원대상
- 대상학교: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~3학년
- 대상학년: 고등학교 1~3학년
- 대상자격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% 이하 해당자, 학교장 추천자, 난민 인정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- 지원금액: 입학금 12,800원, 수업료 연 817,200원,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,000원(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: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'교육비 지원'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/033-259-0886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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