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(의심)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
울산광역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use.go.kr/special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748000000223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영․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‘심화평가권고’로 판정된 영․유아
-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장애(의심) 초등학생
- 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, 초등학생(복지카드 미소지자)
- ※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
-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영․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‘심화평가권고’로 판정된 영․유아
- - 특수교육대상자 진단․평가 의뢰자 중 장애(의심) 초등학생
- 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, 초등학생(복지카드 미소지자)
- ※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
- 지원 내용
- - 신청 시기: 수시
- - 지원 금액: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(최초 1회)
- ※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
- ※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
- ※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
- ※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(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)
신청방법
- - 공문 접수: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(초등교육지원과)
- - 방문 접수: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※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://use.go.kr/special 탑재
-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:[서식1], 초등학생[서식2]
-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(심화평가권고) 결과 1부(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)
-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[서식3]
- ④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
-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
- ⑥ 통장사본(본인 또는 보호자) 1부
- ⑦ 주민등록등본 1부
- 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[서식4](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)
문의처
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/052-219-5794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4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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