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울산광역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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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울산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6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748000000215 |
지원대상
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,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(거리 무관),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일 지원 금액(시내버스 요금 기준)
- - 초 : 600원*2회 = 1,200원 (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)
- - 중·고 : 1,000원*2회 = 2,000원
- - 전공과 : 1,600원*2회 = 3,200원
- - 보호자 : 1,600원*2회 = 3,200원(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)
신청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-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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