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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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6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738000000006 |
지원대상
-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- 버스,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
- - 중도의 신체장애,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·하교가 가능한 학생
-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(1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2025년 3월 1일자,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
- ※ 유아 ·어린이·청소년은 교통카드,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
- ※ 광주 G-패스: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(만6세 ~ 만12세)는 100%할인, 청소년(만13세 ~ 만18세)은 50% 할인을 2025. 1. 1.부터 시행(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)
-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,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(나이스 출석부와 일치)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
신청방법
○ 공문 신청: 보호자: 신청서 제출 → 학교: 예산 신청 → 교육(지원)청: 예산 교부 → 학교: 통학비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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