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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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0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738000000005 |
지원대상
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
- 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
-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
- 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-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교육청 예산 신청 → 교육청 예산 교부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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