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 난치성 질환, 소아암, 심혈관,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
인천광역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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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7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731000000014 |
지원대상
- - (지원대상) 관내 유, 초, 중, 고, 특수,각종학교에 재학,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
- - (지원기간) 유~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
- * 난치병이란
- -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,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
- -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(지원금액) 1인 최대 500만원 이내(예산 범위내)
- - (지원항목) 비급여진료비(약제비, 초음파, 자기공명영상촬영(MRI), 컴퓨터단층촬영(CT), 상급병실치료차액, 입원시 식대 등)
- - (중복지원 불가)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,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
- *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
신청방법
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
신청기한
연 1회 (지원계획 안내 시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
문의처
체육건강교육과/032-420-84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학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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