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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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724000000013 |
지원대상
-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
- - 단, 월 소득 인정액 2,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
- - 지원대상 :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
- - 지원금액 :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타기관·단체 중복 지원 불가)
- - 선정방법 :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
신청기한
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지원 신청서
- 2.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
- 3.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
- 4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
- 5.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(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)
문의처
대구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/053-231-047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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