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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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8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724000000005 |
지원대상
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3세~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
- - 1인당 매월 1일,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
- ※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
- - 신청시기 : 수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치료지원 신청서, 학교장 의견서,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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