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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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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건·의료
소관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019
정보 수정일2026.07.27
서비스ID724000000003

지원대상

○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추적검사요망'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5세(72개월 이전) 영유아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6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4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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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7240000000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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