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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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724000000003 |
지원대상
○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추적검사요망'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5세(72개월 이전) 영유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
- -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5세(72개월 이전)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'추적검사요망'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
- -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, 진찰료,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- (*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)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- 지급일 : 신청 익월 초
- - 지급방법 :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주민등록등본 1부
- 2.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(발달평가 결과: 추적검사 요망 이상) 혹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(소견서) 등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
- 3. 진단비 영수증(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) 원본 1부
- 4. 통장 사본 1부
- 5.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6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4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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