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
경상남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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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38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648000001036 |
지원대상
-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
-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(초·중·고등학교)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*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
- * (학교 밖 청소년)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
-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-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-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
-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
- ※ (제외대상)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(재정투입 안경지원) 기 지원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(초·중·고)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
-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(안경테 및 안경렌즈)
- ※ 문의처 : 각 시·군 보건소
신청방법
- 시군별로 학교, 교육청, 관련부서(복지·아동부서), 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
- 사업대상자 모집·접수 → 신청 문의 시 군보건소 사전 확인 필요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저소득 장애인 안경 지원 신청서
문의처
경상남도 의료정책과/055-211-5065||시군별 보건소/()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(제7조, 제1항)||청소년 기본법(제8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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