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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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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경상남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1,734
정보 수정일2026.10.27
서비스ID648000001025

지원대상

○ 경남내 거주하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~75세 미만 여성어업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문의처

수산자원과/055-211-5273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12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11||거제시 바다자원과/055-639-4275||남해군 해양발전과/055-860-3345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--670-2453

온라인 신청

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
관련 법령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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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80000010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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