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
경상남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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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7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48000001025 |
지원대상
○ 경남내 거주하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~75세 미만 여성어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경남도내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제공
- - 사업기간 : 2025년
- - 지원조건 : 만 20~75세 미만의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
- - 지원금액 : 2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수산부서 문의 및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1. 신분증
- 2.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, 어업인 확인서 택 1 (신청일 기준 1년 이내)
문의처
수산자원과/055-211-5273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12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11||거제시 바다자원과/055-639-4275||남해군 해양발전과/055-860-3345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--670-2453
온라인 신청
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관련 법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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