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
경상북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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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문화·환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665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647000000161 |
지원대상
○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~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(15만원)
- - 보조 12만원, 자부담 3만원
- 사용 가맹점
- - 전 업종 사용(약국, 의료, 주류,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- 구비서류: 건강보험증 사본,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사업자등록증(필요시), 산모수첩 등
신청기한
1월 중(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건강보험증 사본,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사업자등록증(필요시), 산모수첩 등
문의처
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/054-880-332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복지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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