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
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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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6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6 |
| 서비스ID | 647000000146 |
지원대상
- 장애유형 :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
- 장애정도 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(거동 불가 장애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체, 뇌병변 유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거동 불가 장애인에게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(최대 10,000천원 지원)
- - 승하차 보조 8종,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 : 관할 시군청 방문 (공고 신청기간 내)
신청기한
공고 신청기간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<공고 신청 시-신청자>
- 1. [서식1] 경상북도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(앞,뒤) 신청서 1부
- 2. 보조기기 활용계획서(Ⅰ~Ⅱ) 1부
- 3.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(Ⅲ) 1부
- 4. 자부담 납입 확약서(Ⅳ) 1부
- 5. 자부담 통장사본 1부
- (계약금 지출 등 신청 전 자부담 지출 시 통장내역 or 카드 영수증 포함)
- 6. 장애인 증명 서류(복지카드 앞뒤 사본, 장애인증명서 중 택1) 1부
- 7.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8. 재산관련 증명서류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증명서 등) 1부
- 9. 자동차등록증(사본) 1부
- 10. [서식2] 사전제출용 표준계약서(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포함 등) 1부
- -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“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”
- * 지원 확정 후 제출 가능 (단, 추후 미제출 시 지원 확정이 취소되며, 후순위자에 지원이 넘어갈 수 있음)
- -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
- - ③ 보조기기 설치·운영 세부사양서
- -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
- -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
- -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<보조금 청구 시-판매(제작)업체>
- 1. [서식3]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
- 2. [서식2] 표준계약서(사본) 1부
- -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“이행(하자)보증보험증권”
- - ② 보조기기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
- - ③ 보조기기 설치·운영 세부사양서
- - ④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
- - ⑤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
- - ⑥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다를 경우 설치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
- 3. 세금계산서 1부
- 4. 자동차등록증(사본) 1부
- 5. 사업자등록증(사본) 1부
- 6. 설치완료 확인서 1부
- (납품서 등 : 사진첨부-차량전면, 보조기기 설치부분 등)
- 7. 자부담 수취 증빙서류 1부
- (입금계좌 사본, 무통장 입금표, 매출전표 등)
- 8. 2026 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 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1부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4-880-377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)||장애인복지법(제30조)||장애인복지법(제3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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