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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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89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647000000111 |
지원대상
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(의증 포함) 및 배우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사업대상 : 6개 시군(안동, 영주, 상주, 문경, 영덕, 예천)
- * 대상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(의증 포함) 및 배우자로 사)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
- - 지원내용 :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* 제외대상(진폐 입원환자(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),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, 의료급여 1종)
- - 지원범위 : 순환기, 호흡기, 소화기, 내분비,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(검사비, 약제비 등), B형간염, 독감예방접종
- - 제외항목 : MRI, CT, 각종 초음파검사, 물리치료, 치과, 한방, 신경내과, 신장내과, 비뇨기과, 혈액종양내과, 알레르기내과
신청방법
- - 보건소에 관련 서류 신청
- -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심사,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, 청구명세서
- - 외래처방전(사본) 1부,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
- - 가족관계증명서 1부(배우자가 있을 경우)
- - 주민등록등본 1부, 신분증 사본 1부
- -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(심사통과 시)
- - 의료비 지급 : 1인당 연간 25만원 내에서 지원
문의처
보건정책과/054-880-378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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