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충청남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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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2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4000000218 |
지원대상
- 보장구 수리지원사업
- -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보장구 수리지원사업
- -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
-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
-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(기초수급자·차상위 연 30만원, 일반 연 20만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
- - 신청서 등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천안시 노인장애인과/041-521-5395||공주시 경로장애인과/041-840-8133||보령시 사회복지과/041-930-3636||아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540-2664||서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660-2443||논산시 복지정책과/041-746-5365||계룡시 사회복지과/042-840-2332||당진시 경로장애인과/041-350-3351||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/041-750-2502||부여군 사회복지과/041-830-2096||서천군 사회복지실/041-950-4076||청양군 통합돌봄과/041-940-2102||홍성군 가정행복과/041-630-1944||예산군 주민복지과/041-339-7402||태안군 복지증진과/041-670-277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6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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