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
충청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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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4000000199 |
지원대상
-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
-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〔별표 11의2〕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,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 대상
- -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․군 보건소에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
- - 혼인관계증명서 1부 (배우자가 있을 경우)
- - 주민등록 등본 1부
- - 신청자가 대리인(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.
문의처
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/041-635-431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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