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
충청남도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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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4000000198 |
지원대상
- 2026.1.1.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·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
- 참조자료
- -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)
- -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2호, 3호. 4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도내 중·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
- -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(3개월 기준)
- ㆍ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
- - 3개월(월 2회 이상)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
- ㆍ뜸, 침, 부항, 한방물리치료, 탕약 등 지원
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
- 방문 신청 가능
- - 구비서류 : 사업 신청서,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, 가족관계증명서
- ※ 온라인 조회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
- - 구비서류
- ※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(기한경과시 재발급)
-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
- - 구비서류 : 통장사본, 진료내약서, 영수증, 지원결정통지서사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천안시동남구보건소/041-521-5049||천안시서북구보건소/041-521-5044||공주시보건소/041-840-3246||보령시보건소/041-930-5965||아산시보건소/041-537-3514||서산시보건소/041-661-6581||논산시보건소/041-746-5831||계룡시보건소/042-840-3564||당진시보건소/041-360-6056||금산군보건소/041-750-4365||부여군보건소/041-830-8718||서천군보건소/041-950-6748||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4||홍성군보건소/041-630-9082||예산군보건소/041-339-6071||태안군보건소/041-671-524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의약 육성법(제3조)||국민건강증진법(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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