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충청북도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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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충청북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1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643000000758 |
지원대상
-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
- -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- - 기존 의료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
- - 산부인과 질환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
- -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(최대 4년), 도에서는 이자 지원
신청방법
○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(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환자용, 융자대상자용)
- -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
- 신용정보조회 확인서(조회표)*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**
- *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
- **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,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
-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
- -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
문의처
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/043-220-319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보건의료기본법(제29조)||보건의료기본법(제45조)||보건의료기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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