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강원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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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9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642000000684 |
지원대상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
-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-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(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 취약지 산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정보제공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,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
문의처
주소지 관할 보건소/-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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