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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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0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1 |
| 서비스ID | 641000000859 |
지원대상
- 경찰·교사 등 은퇴 전문인력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인
- -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,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(자격증 소지자, 관련 업무 경력자)
- -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- · 아동·성인 대상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(미수 포함)
- ·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·종사 등 관련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- ·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(동일시간, 전일제) 참여자(단,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과 동일시간대가 아닌 시간제 사업 참여자는 지원 가능)
- ·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된 자(단, 자진 해촉요청자는 접수 및 선발 가능)
- · 여러 경찰서 모집공고에 이미 지원한 자(중복지원 제한)
- ·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,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
- · 지원서,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,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자(매년 초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 필요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활동비 지원
- -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(활동실비, 교통비, 간식비)
- · 매년 초 경기북부 13개 경찰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모집·선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(매년 초 경찰서 모집공고 확인 필요)
신청기한
매년 초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자원봉사 지원서
-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
- 개인정보 수집·제공 동의서
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 확인서류
-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(서류 제출 시 본인 확인 후 반환)
- - 신분증을 제외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매년 초 경찰서 모집공고 확인 필요
문의처
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협력과/031-8030-5375||경기도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/031-961-224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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