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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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83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641000000806 |
지원대상
-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- 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- 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-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신청방법
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
신청기한
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554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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