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(원)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0,45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1000000664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
- 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- -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
- 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
- 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
-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
- 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- -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
- 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
- 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
-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- 지원내용
- -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(등록금, 생활비)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
- 지원방법 :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
- -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
- -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(완제)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
신청방법
경기민원24(gg24.gg.go.kr) 온라인/모바일 신청
신청기한
상반기 : 2026-01-02~2026-02-13 / 하반기 : 미정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재학생 : 주민등록초본, 재학/휴학증명서
- 졸업생 : 주민등록초본, 졸업/수료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※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
- -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, 직계존속의 '주민등록초본'과 '가족관계증명서'를 추가 제출
- -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
문의처
경기도/031-12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육아휴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노후준비서비스제공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국가장학금 Ⅰ유형 (학생직접지원형)
교육부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경기도청년기본소득
경기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
경기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