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급식지원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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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58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1 |
| 서비스ID | 641000000171 |
지원대상
- (1)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-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-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- 기준중위소득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- -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- (2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- (3) 외국 국적 아동 중 (1), (2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아동급식 지원
-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- 지원내용 : 아동급식 전자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반찬+간식류)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
신청방법
- 신청방법
-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
- - 온라인 신청(복지로 누리집 www.bokjiro.go.kr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급식신청서
- 소득확인 서류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,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)
-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질병진단서 등)
문의처
아동돌봄과/031-8008-391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||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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