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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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기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98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31 |
| 서비스ID | 641000000163 |
지원대상
-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
- 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
- -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
- -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
신청방법
○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(우편 또는 공문)
신청기한
매년 7~8월 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청소년과/031-8008-257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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