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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경기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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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경기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2,661
정보 수정일2026.08.13
서비스ID641000000122

지원대상

○ 다문화가족 자녀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
문의처
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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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10000001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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