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
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daejeonyouthportal.kr/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전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00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1 |
| 서비스ID | 630000000665 |
지원대상
-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개인 기준)
- ① (연령)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~ 39세 청년(외국인 제외)
- -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(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)으로 생일도래 기준
- ② (혼인) 초혼 혼인신고자로서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
- - 혼인신고일이 ~ 2025. 1. 1.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
- ※ 아래의 신청기한(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) 예시 참조
- ③ (거주)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
-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(혼인신고일 전, 후 기간 포함)
- ※「6개월 이상 주민등록」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
- (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, 말소자 지급 금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~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(연령, 혼인, 거주 등)을 충족할 경우 지원
- /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
- 지원금액 : 1인 당 250만 원 ※ 부부 각자 신청 원칙
- 접수기간 : 2026. 1. 1. ~ 2026. 12. 31.※ 혼인신고 후 1년 이내
-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: 대전두리하나통장(하나은행) ※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
신청방법
○ 온라인신청 :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(https://daejeonyouthportal.kr/)
신청기한
2026. 1. 1. ~ 2026. 12. 31. ※ 공고문 확인 필수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온라인 작성 :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첨부 서류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 초본(과거 이력* 포함)
- ※ 과거 주소 변동 사항 (최소 5년 이상),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,0 개명 체크
- ※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
문의처
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5||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6||대전청년내일재단/042-719-8037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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