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대전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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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전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31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5 |
| 서비스ID | 630000000158 |
지원대상
-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(1983년도 이후 출생자)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
- 단,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)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: 전화상담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
- - 신청기간: '26.1.1. ~ 12.31까지
- - 지원인원: 25명 선착순 선정
- - 신 청 처: 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(042-252-8909)
- - 소 재 지: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94(부사동)
신청기한
2026.1.1.~2026.12.31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① 참여신청서
-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
-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, 산부인과 전문의,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
- ※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
- ※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·난관·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(초음파, 난관조영술, AMH(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) 결과지 등) 첨부
-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
-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- ⑦ 사전 설문지
문의처
질병관리과/042-270-4841||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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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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