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치과 주치의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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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72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15 |
| 서비스ID | 629000000194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~6학년 1,300여명
- ※ 단 1학년,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,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
- ※ 지원대상자 선정
- - 1순위 : 관내 기초수급권자‧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
- - 2순위 :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
- - 3순위 :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
- ※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, 2,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대 상 :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~6학년 1,300여명
- 지원내용 : 예방중심의 지속적․포괄적 구강건강 관리
- - 예방진료 서비스(구강검진, 구강보건교육, 불소도포·치면세마)
- - 구강질환치료(충전, 신경치료, 발치 등)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- 학교,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분증
-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- -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서류(건강보험 납부내역, 보험 납부 확인서 등)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주민등록 등·초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
문의처
동구보건소/062-608-3326||서구보건소/062-350-4163||남구보건소/062-607-4462||북구보건소/062-410-8892||광산구보건소/062-960-381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구강보건법(제7조)||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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