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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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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381
정보 수정일2026.08.10
서비스ID629000000182

지원대상

○ 농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만19세이상~만75세 미만인 자,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여성농업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4 ~ 6월중 별도 신청기간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 1부(선택) -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미제출

문의처

동구청/062-608-2723||서구청/062-360-7360||남구청/062-607-2743||북구청/062-410-6587||광산구청/062-960-849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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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290000001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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