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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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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인천광역시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5,110
정보 수정일2026.07.06
서비스ID628000000162

지원대상

‘한부모가족’ 소득인정액 기준은 ‘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’ 입니다.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신청 불필요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강화군 가족복지과/0329303589||옹진군 사회복지과/0328992342||영종구 가족복지과/0327607914||제물포구 여성가족과/0327707832||미추홀구 여성가족과/0328807316||연수구 여성아동과/0327496755||남동구 여성가족과/0324538333||부평구 여성가족과/0325095063||계양구 여성보육과/0324505127||서해구 가정보육과/0325603446||검단구 복지정책과/032726647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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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0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280000001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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