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5,11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06 |
| 서비스ID | 628000000162 |
지원대상
‘한부모가족’ 소득인정액 기준은 ‘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’ 입니다.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‘한부모가족 지원’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
- - 자녀교육비 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·중·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
- -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* 재학중인 자녀
- * 입학금,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(특수목적고, 자율형사립고 등)
- - 동절기 생활안정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․의료급여 비대상자
- ‘한부모가족 지원’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
- - 자녀교육비
- · 부교재비 : (초) 연188천원, (중·고) 연294천원
- · 교 통 비 : (중·고) 연180천원
- -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: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
- - 동절기 생활안정: 가구당 연100천원
신청방법
- 신청 불필요
- -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
신청기한
신청 불필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제출 불필요
- - 군·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
문의처
강화군 가족복지과/0329303589||옹진군 사회복지과/0328992342||영종구 가족복지과/0327607914||제물포구 여성가족과/0327707832||미추홀구 여성가족과/0328807316||연수구 여성아동과/0327496755||남동구 여성가족과/0324538333||부평구 여성가족과/0325095063||계양구 여성보육과/0324505127||서해구 가정보육과/0325603446||검단구 복지정책과/032726647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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