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인천광역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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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63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5 |
| 서비스ID | 628000000141 |
지원대상
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
- - 65세 이상 독거노인
- -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
- -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
- -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
- -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* 필수조건: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가스안전 취약계층(65세 이상 독거노인, 치매환자, 장애인, 경로당,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)에 대한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
신청방법
- 방문 신청(행정복지센터)
- -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,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·면·동(행정복지센터)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신청기한
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(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)
-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
문의처
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(제4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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