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원아동 돌봄 서비스
부산광역시가 서비스(돌봄)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ewoman.or.kr/
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2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626000000649 |
지원대상
-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가정(등급판정)이고, 부산지역 내에 주소를 둔(신청일 기준)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입원(예정) 아동
- ※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, 자활 사업장 간병서비스 이용, 부산지역 이외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지원대상 제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병간호, 식사 돕기 외 놀이지원 등 정서적 돌봄서비스 제공
- 이용요금 : 1시간 1,6000 원 (부산시 지원금+본인부담금)
- ※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이 1,600~8,000원(가형~라형, 일반)
- 이용한도: 연 100시간 이내(1회 4시간 이상)
- 이용시간 : 07:00~22:00(주말제외)
- 서비스 장소 : 아동이 입원한 부산지역 소재의 병원(통합 간병 병동 제외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: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(http://www.ewoman.or.kr/)
- 방문신청 : 부산 동구 중앙대로 319 (초량동, YMCA3층)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
- 전화신청 : 051-464-9882
- 신청절차
- 1)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신청(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www.bokjiro.go.kr))
- 2) 등급판정 후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신청 (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) ※ 가, 나형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급판정 필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등급 신청 시 (주민센터)
- - 사회보장급여신청서
- -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
-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서비스 이용 시 (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)
- 1. 입원이동돌봄서비스 신청서
- 2. 입원확인증빙서류 (입원확인서, 영수증, 입원서약서 중 1가지 선택)
- 3. 주민등록등본 1부
문의처
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/051-464-9882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아이돌봄 지원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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