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임력보존지원
부산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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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4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626000000643 |
지원대상
- 기준중위소득180%이하 가구의 19~44세 기혼여성.
- 암, 가임력 손상 질환(AMH1.0비만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배아생성 및 보존·동결 보관 비용,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
신청방법
방문신청(부부 중 여성 주소지 내 보건소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필수 제출서류
- ①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-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- 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
- 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필수 제출)
- ④ 진단서 1부(상병명 및 상병코드 포함)
- - 암(상병코드 C, 최초진단일 포함),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
- - 가임력손상질병질환(AMH 검사 수치 포함), 매년 신청시마다 제출
- 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
-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
- 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(지원대상자 명의)
- ⑦ 신청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
- 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
- 주민등록등·초본,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생략 가능
- ⑧ 진료비 발생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
- 추가 제출서류
- ① 사실혼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(동일 거주지 증빙) 또는 사실혼
- 확인보증서(2인의 인우보증)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
- *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사실혼 확인 보증서 제출
- *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하며(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),
-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필수
- * 그 외 행정심판위원회, 보훈심사위원회, 범죄피해구조심의회, 의사상자심의위원회,
-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 대체 가능
문의처
중구보건소/051-600-4783||서구보건소/051-240-4876||동구보건소/051-440-6524||영도구보건소/051-419-4915||부산진구보건소/051-605-6027||동래구보건소/051-550-6771||남구보건소/051-607-6495||북구보건소/051-309-7031||해운대구보건소/051-749--7525||사히구보건소/051-220-5761||금정구보건소/051-519-5064||강서구보건소/051-970-3545||연제구보건소/051-665-4796||수영구보건소/055-6105661||사상구보건소/051--310-4817||기장군보건소/051-709-2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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