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
부산광역시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26000000609 |
지원대상
○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
- 지원내용 : 매년 300만원 한도(비급여 제외)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(입원은 1개월까지)
-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: ※ 연제구(부산의료원), 북구(구포부민병원), 기장군(기장병원), 남구(부산성소병원), 동래구(부산힘찬병원), 금정구(세웅병원), 사하구(중앙U병원), 해운대구(효성시티병원), 중구(메리놀병원), 서구(삼육부산병원), 동구(일신기독병원), 영도구(해동병원), 부산진구(이샘병원), 강서구(갑을녹산병원), 수영구(좋은강안병원), 사상구(좋은삼선병원) 및 부산 전역 약국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보훈부 대상자 명부를 통하여 변동(신규 및 변경)사항 발생시 개인에게 안내 되어, 별도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
신청기한
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부산시 발급 '독립유공자(유족) 진료증'
문의처
총무과/051-888-191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7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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