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
부산광역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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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0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26000000120 |
지원대상
○ 부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조기기 이용자(소득별 차등지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부산시 등록장애인
- 지원내용 :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 스쿠터 등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 및 사후관리
- - 연간/인당 40만원 이내 수리비 소득별 차등지원
- ㆍ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무료
- ㆍ자립생활 장애인 실비의 90% 지원
- ㆍ일반장애인 실비의 80% 지원
- 지원형태 : 방문 등 수리서비스 연계
신청방법
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
- - 동구, 부산진구, 남구, 연제구, 수영구 관할 센터 :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(051-790-6190)
- - 북구, 강서구, 사상구 관할 센터 :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(051-363-8257)
- - 동래구, 해운대구, 금정구, 기장군 관할 센터 :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(051-582-3334)
- - 중구, 서구, 영도구, 사하구 관할 센터 :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(1600-1186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1-888-322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||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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