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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

부산광역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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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문화·환경
소관기관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832
정보 수정일2026.07.28
서비스ID626000000115

지원대상

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소유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가구당 1대 지원(설치비의 85%)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신청 공고 후 선착순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○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

문의처

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/051-888-4685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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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
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7.2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260000001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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