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지원
부산광역시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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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05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626000000109 |
지원대상
○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(지대치포함)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
- 구(군)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
- -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→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→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→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→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
- - 전부의치
- ㆍ1순위 : 상.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
- ㆍ2순위 :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- ㆍ3순위 : 상,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
- - 부분의치
- ㆍ1순위 : 상,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- ㆍ2순위 : 상,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, 관할 보건소 이송
-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강정책과/051-888-336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구강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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