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
세종특별자치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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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1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569000000399 |
지원대상
-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
- -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
- -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
- -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학용품,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
- - 어린이집 및 유치원: 20만 원
- - 초등학교: 30만 원
- - 중, 고등학교: 50만 원(학령별 1회 지원)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
신청기한
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입양사실 확인서 1부
- 가족관계 증명서 1부
- 어린이집 및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입학준비금 한함)
-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44-300-493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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