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급식 지원사업
세종특별자치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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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569000000398 |
지원대상
-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(아동복지법 제3조) ※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
- 1)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- ※ (결식우려의 정의) 보호자가 근로, 질병·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주・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
- 려운 경우
- ※ 단,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
-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- 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- 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- ④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⑤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- ⑥ 기준중위소득 52%이하 가구 아동
- ⑦ 관련자 추천에 의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
- 2)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- 3) 외국국적 아동 중 1), 2)의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급식카드 사용 아동 : 매월(1일) 급식비 충전(지원 단가 : 1식 9,500원)/학기 중 토·공휴일 중식 / 방학 중 중식/일반음식점,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
-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: 센터에 월별 보조금 지급/학기 중 평일 석식 / 방학 중 중식/지역아동센터 이용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신청 :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/044-300-4933||세종시 민원 콜센터/044-120
온라인 신청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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